미국장로교 안의 불편한 진실
058. 미국장로교 안의 불편한 진실
2014년 6월 19일 제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는 합법적인 주에서 목사들이 동성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즉 동성 결혼이 합법적인 시민 관할 지역들에서 목사가 동성 결혼을 인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목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이번 총회는 결혼에 대한 규례서의 정의를 개정하기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승인된 규례서 W-4.9000에 대한 권위적 해석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핵심적 요소이기에 (W-6.3001, W-6.301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목회자의 분별력은 예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할 때에 성경 해석에 관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G-2.0105) 우리 개혁 전통과 신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혼인 예식은 그러한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커플이 예식을 올리려는 장소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회가 그들의 혼인예식에 관여해주기를 요구할 때에, 목사들 (교역장로들*)은 결혼하려는 그 커플의 자격과, 의도와, 준비성을 평가하는 목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W-4,9002), 또한 성령님께서 예식의 집례를 위해 그들을 부르신다고 믿는 그러한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경 해석에 관한 양심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G-2.0105). 목사들은 기도와 성경의 인도를 따라 양심의 자유를 지니고 그러한 판단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에서—당회가 허락한다면–, 혹은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한 다른 장소들에서 그러한 커플을 위해 혼인 예식을 집례할 수 있다. 어느 목사든지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였을 때,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커플을 위한 어떤 결혼식도 집례하도록 결코 구속을 받아서는 안된다.”
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장로교 221차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안에 동성결혼이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규례서에 의하면 그 누구도 교회와 목사에게 동성결혼을 강요할 수 없고, 각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 전통과 믿음에 의거하여 목사를 청빙할 수 있고, 또 결혼식을 허락하고 또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성결혼은 이제 미국장로교 안에서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로서 신앙과 양심에 근거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동성애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죄이다.
2. 성소수자들도 회개하여 예수믿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3.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도운다.
4. 동성애자에게 직분자로 세우는 안수를 금한다.
5. 목사는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주례를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결혼의 정의 개정안이 총회에서 승인 되었지만 이 안건이 전체 노회 중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데 노회에서 거부되어지기를, 둘째, 동성 결혼 지지하는 주가 현재 19개 주에서 더 이상 확대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 함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