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사 1) 우체국 신고 : 이사를 할 경우는 먼저 우체국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양식(The Official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Change-of-Address Kit)을 받아 친지나 친구, 은행, 주치의, 전기 회사, 전화 회사, 신문사, 학교, 운전면허 사무실 등 꼭 알려야 할 곳에 주소가 바뀌게 됨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주소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보통 1년까지 이전 주소의 우편물을 새주소로 받을 수 있다.

2) 이사 차량의 예약 : 이삿짐을 실을 차의 예약은 최소한 1 주일전 쯤 해야 하며 이사철에는 1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 Ryder (Savoy; 전화: 355-9002, Urbana; 전화: 344-0143, 328-7200)는 값이 다소 비싸지만 신용이 있고, U-HAUL (Champaign; 전화: 355-8695, 355-7802, 351-7040, Urbana; 전화: 328-4744, 367-9351)은 다소 저렴하지만 신용이 부족하다.

나. 귀국

1) 이삿짐 탁송 : 귀국 시에는 대부분 올 때 보다 짐이 2∼3배 늘어나 골치아플 때가 많다. 조그마한 상자에 나누어 우체국을 통하여 항공이나 배편으로 보낼 수 있으나 탁송료가 많이 들므로 이것보다는 운송회사에 연락하여 무게보다는 부피를 기준으로 탁송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하여 선편으로 탁송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시카고에는 우리 교포들이 운영하는 화물회사가 몇 군데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다. 해외 통운은 1-800-222-6355, 대한 통운은 1-800-333-1242 이다.

2) 관세 정보 : 귀국 이삿짐과 관련된 상세한 통관 요령은 위에 적은 화물회사에 미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연락하면 책자를 보내준다. 한국의 관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자동차의 판매 : 사용하던 자동차는 새로 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에 다시 넘겨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신문이나 기타 광고 수단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

4) 보증금 환불 : 집을 세들어 산 경우 출발 예정 일자를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서 계약서 상에 나타난 사항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 좋다. 가끔은 입주시 맡긴 deposit 때문에 말썽이 나는 경우도 있다.

5) 전화 및 전기세 : 전화는 출발 전날이나 며칠 전에 전화국 당국에 알려 그달 전화 사용료의 처리에 대해서 합의를 하며 전기세등도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번번이 일어나는 경우지만 전화세나 전기세를 갚지 못하고 떠나서 남아있는 모든 한국사람 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본인이 다시 미국방문 기회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6) 우편물 : 꼼꼼하게 마무리 하여도 몇가지 빠뜨릴 수 있고, 미처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이 지내오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편물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주소를 옮기는 요령은 이사 때와 마찬가지고 우체국에서 필요한 양식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 만약 채무관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는 여유있게 돈을 남겨 부탁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다.

다. 귀국 항공권의 예약

귀국 일정이 확정되면 수개월 전이라도 미리 좌석을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항공권도 미리 구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예약과 구입은 아래의 시카고 한인 여행 사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롯데 여행사 ; 1-800-422-4152
. 샤핑 ; 1-800-526-9910
. 시카고 ; 1-800-270-0977
. A-1 ; 1-800-878-2040